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수경 방북 사건 (문단 편집) == 사건 이후의 임수경 == 임수경은 이 사건으로부터 한참 뒤인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국회의원]]이 되어 [[새정치민주연합]]의 통일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14년에 방남한 최룡해와 25년만에 재회하기도 했는데 같이 동행한 황병서와도 인사했다. *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출연해서 한 발언 > '''[[왕재산 사건|왕재산 (간첩) 사건]]도 기획 사건이다.''' > 왕재산 (간첩) 사건의 관련자들이 종북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다. 왜냐하면 제 지인들이기 때문에. 이는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다. 임수경은 왕재산 사건이 북한과는 아무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 전부 '''저 위의 동영상에서 임수경이 직접 한 발언을 그대로 받아적었을 뿐이다.''' 임수경은 [[황길경]] 같은 [[종북주의자]]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선전 문구를 답습하는 행태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운동권 사고의 보유자였기 때문에 애초에 불법 방북 자체의 정당성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임수경의 행보가 좋은 것만 있던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이는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문제는 임수경 혼자 저런 건 아니라 당시 운동권에 저런 사고가 만연했으며 아직도 저런 생각을 극단적으로 고수해 [[이석기|사고 치는 인간들이 나온다는 것이지만...]] 19대 국회에서는 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대 국회에서는 출마하거나 비례를 받지 않아 국회의원 임기는 19대 회기를 끝으로 종료하였다. 한편 2014년 자신을 [[종북]]이라고 비판한 [[박상은]]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2019년 6월 13일 [[대법원]]은 '''"국회의원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는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지만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로 2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비판적 표현이 상당히 악의적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정치인 등 공적 인물에 대해 광범위하게 문제제 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파기환송]]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7/2019061790124.html|#]] 대법원의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본 재판에는 14명의 [[대법관]] 중 [[박상옥(법조인)|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김상환]] 4명이 참여하였고 이들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다. 4명 중 박상옥 제외 3명은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다.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4&type=5&seqnum=6699|대한민국 대법원]] [[파기|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37724|#]]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가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때에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한편,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공적 영역에서의 언행이나 관계와 같은 공적인 관심사안은 그 사회적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이를 쉽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더욱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나아가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등으로 통상의 공직자 등과도 현격히 다른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참조) 그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비판도 더욱 폭넓게 수인되어야 한다.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표현행위의 내용․형식뿐 아니라 표현행위가 행해진 정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가 2013. 7. 30. 당시 인천광역시장을 비판하면서 "[[천안함 피격 사건|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하자 원고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성명서에서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로 사용되었다고 보이고 이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표현행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2020년 3월 31일 [[외교부]]에서는 30년 지난 외교 기밀문서 1577권(24만여 쪽)을 전면 공개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문서는 일부만 공개되었다. 일부 해외의 [[친북]] 정부 관계자들이 당시 한국 외교관들에 "왜 임수경을 구속했느냐"고 압박하는 상황을 포함한 문서는 공개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 및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연루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16192|#]] 결국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외교부]]의 조치에 반발해 2020년 4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강경화]] 장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 법정 싸움으로 가게 되었다. 이후 외교부는 30년이 지난 외교문서 공개와 관련한 심사 과정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ADLXZ5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